한국노총, 세금 혜택 못 받게 되자 “회계 공시하겠다”

곽래건 기자 2023. 10.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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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막아서고 있다. 이날 조사는 금속노조가 “자료 비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며 거부해 무산됐다./연합뉴스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 온 한국노총이 23일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개정된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만든 공시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입력한 노조에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공시 여부와 상관 없이 세금 혜택을 줘 왔는데, 공시한 노조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시행령을 바꾼 것이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돼 보통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 조합비가 월 3만원씩 1년에 36만원이라면 5만4000원(36만원의 15%)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한노총의 입장 변화는 정부가 개별 노조가 공시했냐와 별개로 이 노조가 가입된 상급단체나 산별노조도 회계 공시를 해야 세금 혜택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 소속 A산별연맹 산하 B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더라도, A산별연맹은 물론 본부에 해당하는 한국노총 총연맹도 회계 공시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노총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가 아무리 공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노총은 그러나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개정된 정부의 시행령이 연좌제에 해당한다며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을 놓고 벌어지던 정부와 노총 간 힘싸움에서 한노총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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