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민변 "기초 사실관계 파악도 아직…추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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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회의와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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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회의와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조사 △정부 내 자체 조사 등 그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참사 당일 벌어진 일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이 파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정보 제공이 지연된 과정, 신원확인 및 시신 인도 과정, 참사 직후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등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진상 조사는 사회적 제도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 도출해 다음 참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밖에 없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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