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민변 "기초 사실관계 파악도 아직…추가 조사 필요"

김지성 기자, 천현정 기자 2023. 10.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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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회의와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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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23.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회의와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열고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조사 △정부 내 자체 조사 등 그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참사 당일 벌어진 일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이 파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에게 정보 제공이 지연된 과정, 신원확인 및 시신 인도 과정, 참사 직후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피해자 명예훼손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등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변은 "진상 조사는 사회적 제도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 도출해 다음 참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운영위원장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 없이 오히려 권력의 무자비한 횡포만 목격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특별법밖에 없다.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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