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EU 이어 일본서도 反독점 위반 여부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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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당국으로부터 경쟁자 차단 목적의 시장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 받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닛케이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공공취인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잠재적인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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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탑재 압력 여부, 경쟁당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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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당국으로부터 경쟁자 차단 목적의 시장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 받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닛케이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공공취인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잠재적인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받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사안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닛케이 등은 일본 당국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제품 출하 시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한다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구글 앱이 어디에 위치하게 할지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경쟁 업체의 검색엔진 앱을 탑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익의 일부를 나눴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른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70%를 웃돈다. 공공취인위원회 측은 특정 검색엔진을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타사 서비스의 진입을 방해하는 계약이 존재했다면 이는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앞서 EU와 미국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빅테크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지난 2018년 구글에 대해 자사의 스마트폰 OS 안드로이드를 쓰는 기기에 구글 검색엔진 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제조사에 부당하게 요구했다며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또한 최근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제도 도입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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