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법원행정처장 만나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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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래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홍성국·강준현 지역구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방‧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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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행정수도 완성 본격화…부족한 사법기능 보완 위해"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 처장에게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렇게 건의했다.
최 시장이 김 처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래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홍성국·강준현 지역구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지방‧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각각 발의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내년 5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지법(세종시 관할) 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140만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 97만9000건보다 1.4배나 많다.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는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하다.
최 시장은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행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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