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회계공시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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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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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등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 조합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의무화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 결정에 대해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 같은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회계공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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