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지본처" 촉구

이수지 기자 2023. 10.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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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30개 불교계 종단으로 구성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약탈 및 도난문화재가 시효취득의 문제로 영구히 환지본처 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 민족과 국가 앞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자행하여서는 안된다"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소중한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으로서 본래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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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 앞두고 성명서 발표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사진은 관음보살좌상. (사진=문화재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교계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30개 불교계 종단으로 구성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약탈 및 도난문화재가 시효취득의 문제로 영구히 환지본처 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 민족과 국가 앞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자행하여서는 안된다"며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소중한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으로서 본래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고려시대인 1330년께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당시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9명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고 불상을 22억원에 처분을 시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다..

재판부는 2017년 1심에서 여러 증거를 토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상이 반출되었음을 판결해 서산 부석사에 소유권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부석사에서 불상 제작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한 약탈 반출 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산 부석사가 과거 사찰과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의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00년전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본래 그 자리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불법의 상징인 성보이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소중한 민족문화의 유산이자 불자들의 예경의 대상으로서 본래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약탈 및 도난문화재가 시효취득의 문제로 영구히 환지본처 될 수 없는 선례를 만들어 민족과 국가 앞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자행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일본 관음사는 불상의 조성 의미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서 산 부석사 소유임을 인정하고 환지본처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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