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이어 건대에서도 ‘액상 대마 갖고 있다’ 광고물…경찰이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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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에 이어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건국대학교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됐다.
최근 홍대 미대에서도 같은 광고물이 발견돼 마포경찰서가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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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익대에 이어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도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건국대학교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카드 형태 광고물이 발견됐다.
차량 유리에 꽂혀 있던 이 카드는 최근 홍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물은 ‘당신은 영감이 필요한가’라며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고 적혔다. 이와 함께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주장도 들어있다.
합법적일 때 연락달라는 이 광고물의 뒷면에는 QR코드도 새겨졌다.
건대는 즉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며, “광고물 발견 시 QR코드에 절대로 접속하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항은 현재 광진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홍대 미대에서도 같은 광고물이 발견돼 마포경찰서가 확인에 나섰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 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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