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가업승계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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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와 상속세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름을 떨쳤던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의 회사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가업승계에 실패해 회사를 매각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이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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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제도와 상속세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세계 1위 기업으로 이름을 떨쳤던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의 회사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경영권 분쟁으로 가업승계에 실패해 회사를 매각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절세를 위한 제도 활용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후에도 자산과 고용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 지켜야 할 요건이 많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70대를 넘은 중소기업 CEO는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5만 명, 10만 명을 넘기는 것도 순식간일 수 있다.
정부는 사전증여 한도를 늘려 계획적인 승계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활용 요건 완화와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등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제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제개편 내용은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개편 확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가업승계 준비가 급하다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배당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당이란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기업 이윤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배당에 참여할 권리는 주주에게 있고,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이다.
만일 이익잉여금을 수억 이상 쌓아두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증여 또는 상속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만일 배당으로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이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업 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따라서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의 내용을 검토해 배당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는 세금을 높일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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