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판달해달라"…검찰, 거제시장 재판 '백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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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종우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종범)이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달라"며 백지 구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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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종우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재판장 김종범)이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려달라"며 백지 구형을 했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2021년 하반기에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거제에서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측근 박모(30대)씨를 통해 1200만 원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A(30대)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 검사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박종우가 박모 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이 사건은 법원 공소제기 결정으로 열린 재판으로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면밀히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무죄 구형으로 보면 되겠나. 이런 구형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백지 구형이란 검사가 형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니 법원이 형을 정해달라는 의미로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며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박종우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 씨에게 돈을 주며 범행을 공모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마침내 거제시장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종우 시장은 "저는 민선 8기 거제시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을 함께 하고 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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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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