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할 수밖에" "영장 아니면 단속 못해" 울산 사행성 PC방 1900곳 '골머리'

김지혜 기자 2023. 10.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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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 증가하는 사행성 PC방을 둘러싸고 울산경찰청이 지난 20일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사행성 PC방을 막을 근복적인 법적 제재가 없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환전행위, 등급미필 등 사행성 PC방과 관련해 60건 단속, 7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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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영장발부 아니면 단속 조차 쉽지 않아"
구청 "구청 차원에서 허가 안해 줄 근거 없어"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가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춘천경찰서 제공)2016.3.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거침없이 증가하는 사행성 PC방을 둘러싸고 울산경찰청이 지난 20일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사행성 PC방을 막을 근복적인 법적 제재가 없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사행성 PC방은 △2021년 1600개소 △2022년 1705개소 △2023년 1909개소다.

올해 기준 각 구군별로는 남구가 741개로 가장 많았고, 중구 379개, 울주군 607개, 동구 256개, 북구 227개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전년 1028개소에서 올해 1243개소로 20%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 사행성 PC방이 도심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지만, 경찰 단속만으로는 이곳들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업소는 문을 잠그고 하는 경우가 많고, 단속을 나가도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행성 PC방을 이용한 사람 중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분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검찰로부터 영장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자체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울산경찰청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 합동점검 역시 단속을 하는 것 자체로 경고의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게임장.(광주북부경찰서 제공) 2016.9.1/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경찰 관계자는 "평소 불법업소(사행성 PC방)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격히 경고하고 적발 시 불법수익금을 전액 기소전몰수추징 보전 신청하는 등 엄중처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예고에도 버스정류장 등 인적이 많은 큰길에도 떡하니 네온사인까지 켜 두고 운영하는 사행성 PC방에 '더욱 강력한 제재는 없냐'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 북구 주민 김모씨(39)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큰 길에서 보란 듯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보면, 학생들이 자칫 도박에 대해 가볍게 인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든다"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들이 버젓이 드러나 있다 보니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토로했다.

현재는 사행성PC방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학교 인근 200m 반경 입점 불가' 외 없다.

울산의 한 구청 관계자는 "허가를 해 줄때 그들(사행성 PC방 업주)이 불법환전을 할 지, 도박을 할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구청 차원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서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환전행위, 등급미필 등 사행성 PC방과 관련해 60건 단속, 72명을 검거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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