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헌법소원 가지만 일단 회계공시 참여”…노동장관 “의미있는 진전”

강나루 2023. 10.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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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공시를 하더라도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와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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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 제도는 사실상 '연좌제'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공시를 하더라도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게 핵심입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런 회계공시 의무화가 노동자들의 연말정산을 볼모로 한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해왔습니다.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와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의 참여 소식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노동조합들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여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조만간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달 초 "조합원 개개인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며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민주노총다운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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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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