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설전…용혜인 "월권·위법" vs 홍준표 "법 내가 더 잘 알아"

이슬기 2023. 10. 23.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열린 '대구 퀴어 문화축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점용 허가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사 주최 측을 막아선 대구시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맞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퀴어축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열린 '대구 퀴어 문화축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점용 허가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사 주최 측을 막아선 대구시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맞받았다. 

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따졌다. 

홍 시장은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거기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재차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자 홍 시장은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 신고하면 바로 집회할 수 있느냐"며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주요 도로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 대통령령을 근거로 들며 "대구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곳이) 9곳이 있는데, 점용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권한이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재차 같은 장소에서 대중교통 통행을 막고 행사를 열었음에도 퀴어축제만 문제로 삼은 것을 지적했고, 홍 시장은 "(다른 축제는) 대구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축제였고, 퀴어 문화축제는 인원이 소규모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열린 바 있다. 행사 주최 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길을 막아서면서다.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양측은 10여분간 대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