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결국 회계 공시한다…"산하조직 피해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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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연맹의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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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마련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총연맹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연맹의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정책을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노동포털' 안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회계 결산 결과 등록을 받고 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이 등록을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양대 노총은 이런 회계공시 의무화를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 공시 대상 노조와 산하 조직은 673곳이며 이 중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이 303곳,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 249곳이다.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의 회계 공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조치와 별개로 개정 시행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해당 회계공시 시스템을 ‘연좌제’로 간주하고 내달 3일까지 조합원들을 모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연맹의 회계공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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