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계 상사 중국인 직원 구속…희귀금속 정보 유출 의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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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계 비철금속 전문 상사에서 희귀금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인 직원을 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상사의 중국법인 직원 외에도 해당 기업의 거래처인 중국 국유기업 소속 중국인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국 국유기업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조달하고 있는 또 다른 일본계 상사 관계자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희귀금속 무역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직원 구속은) 당국 통제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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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중국이 일본계 비철금속 전문 상사에서 희귀금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인 직원을 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3일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사원이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상사의 중국법인 직원 외에도 해당 기업의 거래처인 중국 국유기업 소속 중국인 직원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구속된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최근 전략물자인 희귀금속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을 구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증국 국유기업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조달하고 있는 또 다른 일본계 상사 관계자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희귀금속 무역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직원 구속은) 당국 통제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희귀금속 갈륨과 저마늄에 대해 수출규제를 신설해 당국의 허가 없이는 해외 기업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7월에는 반(反)간첩법을 전면 개정해 간첩활동의 주체를 자국 주재 외국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특별 규정이 적용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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