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장 “집시법 고발 들어오면 홍준표 시장 엄정 수사”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 경찰 측이 집시법 위반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홍 시장을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한)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시민단체 등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홍 시장을 고소하면 수사를 할 것이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용 의원은 “퀴어축제는 적법하게 신고된 축제이며, 홍 시장은 헌법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경찰이 집시법 관련으로 홍 시장을 수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집회를 방해할 수 있는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중구 공무원 500여 명과 대구경찰청 소속 등 경찰관 1500여 명이 맞서 몸싸움을 벌였다. 공무원들이 “무대 등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것을 막겠다”고 나서자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밀어낸 것이다.
이 충돌 이후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퀴어축제 측도 홍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대구시 또한 김수영 청장과 퀴어축제 관계자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여당 측은 퀴어축제와 관련한 대구경찰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률 검토를 해보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도로 점용이 인정된다”면서 “(퀴어축제 측에서)최소한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의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야당 측은 경찰이 수사 중인 홍준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홍보미디어실 담당 공무원에 대해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홍 시장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영상물을 다수 게시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경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를 압수 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보통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규칙상 3개월 내에 끝내기로 돼있는데 6월에서야 압수수색이 있었다”면서 “홍준표 시장이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 경찰이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공적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이뤄져야되는데, 경찰이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수영 청장은 “압수 문건이 많아 증거물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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