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결산 공시하기로…“조합원 피해 막으려”

손덕호 기자 2023. 10.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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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결산 자료 공시 의무화에 따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가 회계 결산을 공시해야 산하 노조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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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회계결산 공시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 세제혜택 못 받는 규정 헌법소원 청구

한국노총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노동조합 회계결산 자료 공시 의무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산하 노조 조합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은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2023년 6월 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한국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선DB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아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그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는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같은 상급 단체가 회계 결산을 공시해야 산하 노조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따로 회계결산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역시 상급단체가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해야만 혜택을 받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연좌제’ 방식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2주 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또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 회계결산 공시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됐다. 공시 대상 노조는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다음달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이날까지 총 36개 노조가 회계결산을 공시했다. 그 중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노조 등 9개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도 SK쉴더스행복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등 6개가 공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른 노조도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해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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