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 혐의 30대 ‘법정 구속’

이종익 2023. 10.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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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에서 함께 자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장애인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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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음주,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
재판부, “장애인 대상 범행, 용서받지 못해”
징역 4년 6월 선고 법정 구속

보육 시설에서 함께 자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1)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장애인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SNS로 연락받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도한 음주와 지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면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를 결정에 큰 지장은 없고 심신 미약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역시 장애인으로 주변 사람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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