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친 감금·추행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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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추행한 50대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특수감금치상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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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추행한 50대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특수감금치상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하고,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개월 동안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로 자해하며 B씨를 집에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A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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