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장기간 해산·청산 지연된 재개발·재건축 조합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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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중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총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합의 해산·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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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조합 중 정비사업이 마무리됐는데도 아직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총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상반기 일제조사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조합 167개의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개), 시공사와의 분쟁(6개),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 채권·채무 관계(4개),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 등이었습니다.
조합의 해산·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조합원에게 가야 할 청산금이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제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 원이며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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