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태원 참사 1주기 진상규명 과제 남아... 추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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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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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보고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 관계자는 "기존 조사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참사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주제들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적 책임 유무에만 집중한 기존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만으로는 왜 참사가 일어났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확인하고 재난안전법상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변은 경찰·소방·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 등 6개 정부기관의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짚었다.
민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전후 대응을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 경찰 내부 보고서 은폐·삭제 이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도 경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구급차 이송과 사망자 판정 과정 △참사 예방 단계에서 행정안전부의 책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대응 △지자체의 참사 초기 대응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인파 예측 실패 이유 △참사 후 임시 영안소 운영 경위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을 진상규명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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