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홍대까지 갔다…경찰 출동에 강제 해산

김수영 2023. 10.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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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알몸 상태로 박스를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압구정 박스녀'가 홍대에도 등장했다.

인플루언서인 A씨는 지난 21일 홍대 거리에 나타나 행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A씨는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수많은 인파가 홍대 거리에 몰려있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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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알몸 상태로 박스를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압구정 박스녀'가 홍대에도 등장했다.

인플루언서인 A씨는 지난 21일 홍대 거리에 나타나 행인들과 소통에 나섰다.

그는 이번에도 구멍이 뚫린 박스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퍼포먼스는 경찰이 출동하며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올리며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라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수많은 인파가 홍대 거리에 몰려있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편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두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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