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3년 구형

민경호 기자 2023. 10.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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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4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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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전 의원

검찰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4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 박 전 의원의 혐의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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