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상한 39세→45세…제천시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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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청년의 나이 상한을 현행 39세에서 45세로 높이는 내용의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을 19세∼45세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청년 연령의 상한이 45세인 지자체가 52곳, 49세인 지자체가 3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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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청년의 나이 상한을 현행 39세에서 45세로 높이는 내용의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수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을 19세∼45세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내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제천시의 청년 인구는 약 3만6천명(인구 비율 28.0%)으로, 지금보다 9천명 늘어나게 된다.
송 의원은 "청년 연령 상한을 올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 청년 인구의 관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시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다퉈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청년 연령의 상한이 45세인 지자체가 52곳, 49세인 지자체가 32곳에 이른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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