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25일 소환조사…2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8개월만

염유섭 기자 2023. 10. 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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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5일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에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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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5일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병채 씨의 생활비를 곽 전 의원이 부담했다거나 병채 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죄 이유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 수사에 벌였다. 지난 7월에는 아들 병채 씨를 소환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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