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이틀 연속 '마약 광고물' 등장…"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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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가에 이틀 연속으로 마약 판매 광고물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로부터 학내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광진경찰서는 해당 광고물을 수거한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홍대에 뿌려진 광고물 배포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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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필요한가" 액상 대마 판촉
CCTV 등 토대로 용의자 추적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울 대학가에 이틀 연속으로 마약 판매 광고물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로부터 학내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건국대는 이날 오전 예술문화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한 차량 유리창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광고물에는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뒷면에 QR코드도 새겨져 있다.
이는 전날(22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곳곳에 뿌려졌던 광고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는 학생복지처장 명의로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긴급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건국대는 또 학내 다른 건물에서 비슷한 광고물이 발견된 게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다.
광진경찰서는 해당 광고물을 수거한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도 홍대에 뿌려진 광고물 배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불법이며, 대마 등 마약류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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