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경찰관, 근무중 마약 거래 '충격'…펜타닐 대량 판매

정유리 인턴 기자 2023. 10. 23.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펜타닐, 헤로인 등의 마약을 근무중에 대량 판매한 미국 뉴욕의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NBC뉴스 등은 뉴욕 경찰관 그레이스 로사 바에즈(37)가 펜타닐, 헤로인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피고인은 뉴욕 경찰로서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했으나 마약을 판매했다"며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중독을 심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
동거인과 함께 헤로인 1kg도 팔아
2012년부터 근무…사건 직후 사임
[서울=뉴시스] 펜타닐, 헤로인 등의 마약을 대량 판매한 미국 뉴욕의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미국 NBC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피고인 그레이스 로사 바에즈(37)가 지난 19일 판매한 헤로인 1kg과 펜타닐 640g. (사진=뉴욕남부지방검찰청) 2023.10.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리 인턴 기자 = 펜타닐, 헤로인 등의 마약을 근무중에 대량 판매한 미국 뉴욕의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은 마약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미국 NBC뉴스 등은 뉴욕 경찰관 그레이스 로사 바에즈(37)가 펜타닐, 헤로인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에즈는 동거인 세자르 마르티네즈(43)와 함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뉴욕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바에즈는 지난 11일 펜타닐 2kg을 6만 달러(약 8115만6000원)에 팔겠다고 구매자에게 제안했다.

당시 바에즈는 근무 중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바에즈는 지난 16일 용커스시에서 펜타닐이 숨겨져 있는 캔디 용기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거래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바에즈는 지난 19일 헤로인 1kg, 펜타닐 640g을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바에즈는 2012년부터 뉴욕경찰국(NYPD)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피고인은 뉴욕 경찰로서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했으나 마약을 판매했다"며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마약 중독을 심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뉴욕경찰청장 에드워드 카반은 "경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rystal20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