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변호인 "불공정한 재판부 기피신청"

손구민 2023. 10.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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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을 기피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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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을 기피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에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적혔는데,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묻는 등 유도 질문을 했지만 재판부는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목적의 기피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1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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