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변호인 "불공정한 재판부 기피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을 기피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을 기피신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에 계약금 500만달러라고 적혔는데,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묻는 등 유도 질문을 했지만 재판부는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목적의 기피신청이라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617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여당 혁신위원장에 인요한‥이재명 당무 복귀
-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미리 알았다는 주장‥전혀 사실 아냐"
- '특별귀화 1호' 인요한 혁신위에 전권‥"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하라"
- '175억'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린 '환치기' 일당 검거
- 흉상 이어 '독립영웅실'도 철거‥"국민 옳다더니 이럴 때인가"
- "재벌 3세? 전혀 모르는 사이‥아내 건물 매각은 무관" 이선균 항변
- "조그마한 벌레‥께름칙 했는데"‥고시원 열흘 만에 '만신창이'
-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시행"‥'탈당 만류'에 응답한 이준석
- 인천 식당으로 승용차 돌진‥주차하려다 엑셀 잘못 밟아
- [단독] 이태원 그날, "경찰 배치돼요" 안내했다더니‥처리조차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