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천만원 빌려주고 연이자 431% 챙긴 외국인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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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 시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을 위해 최대 연이율 431%에 달하는 불법 고리대를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22)와 B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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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 시 필요한 은행 잔고증명을 위해 최대 연이율 431%에 달하는 불법 고리대를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씨(22)와 B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피고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광고해 상당 기간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금전 대여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명의 베트남 유학생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000만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 등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씨 일당은 이 점을 노려 돈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1100만~1300만원 상당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연 이자율 365.0~431.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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