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서 함께 자란 여성 성폭행한 3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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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에서 함께 자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장애인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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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보육 시설에서 함께 자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장애인 보육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으로부터 SNS로 연락을 받고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도한 음주와 지적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살펴보면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면 심신 미약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역시 장애인으로 주변 사람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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