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타임' 주의보…"가짜 셀린느 선글라스 팔고도 환불 거부"

윤혜주 2023. 10. 23.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A씨는 지난 8월 명품 브랜드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을 통해 셀린느 선글라스를 206.58 유로에 결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시크타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접했고,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10월 동안 소비자 피해 23건 접수
사진 = 시크타임 홈페이지 캡처


해외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A씨는 지난 8월 명품 브랜드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을 통해 셀린느 선글라스를 206.58 유로에 결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입니다.

이후 A씨는 시크타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접했고, 불안한 마음에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3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특히 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나서서 소비자 불만 처리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진품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과 프랑스에 위치한 셀린느 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쇼핑몰은 셀린느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환불 처리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은 피해 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지 말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활용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