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에 도로 청소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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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시를 향해 '자치구에 도로 청소 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23일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 "시는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 청소 업무를 '자치구 고유사무'라 주장하며 5개 구에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2항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중로(12m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해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 유지·관리'가 적시돼 있다. 해당 도로 청소 업무 역시 마땅히 시가 담담해야 할 사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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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무주체 이관 해결책 아냐…시설관리공단 위탁도 검토"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시를 향해 ‘자치구에 도로 청소 업무를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23일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치구 환경관리요원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 “시는 도시계획상 폭 20m 이상 도로 청소 업무를 ‘자치구 고유사무’라 주장하며 5개 구에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 2항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중로(12m 이상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해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 유지·관리’가 적시돼 있다. 해당 도로 청소 업무 역시 마땅히 시가 담담해야 할 사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환경노조연대는 고가교(高架橋)나 지하차도 등 위험 구간에 대해선 시에서 인력과 안전 장비를 확충해 직접 청소를 할 것을 건의했지만, 시에선 ‘고용 근로자의 안전확보의무는 사용자인 각 자치구에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작년 12월 대전에서 정년을 2년 앞둔 50대 환경관리요원이 새벽시간 작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런 비극을 막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 환경노조의 한 임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시 관리도로 약 628㎞ 중 BRT 노선과 지하차도, 고가교 등 위험 구간은 86㎞로, 적어도 이러한 구간에 대해선 시에서 직접 청소를 맡아줄 것을 3년 전부터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환경관리요원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방관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존해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도로 청소 사무를 떠넘기고 있다.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사무주체를 이관하는 건 도로 청소 근로자 안전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위험 구간을 포함한 도로 청소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안을 포함해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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