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이어 건국대서도 마약 광고 의심 카드…솜방망이 처벌에 마약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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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학원가에서 '마약 드링크'를 나눠주던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대학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카드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이다.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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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학원가에서 '마약 드링크'를 나눠주던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엔 대학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카드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엄청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이는 법원이 사회적 범죄자의 처벌에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대학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에서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차량 유리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발견된 광고물과 같은 것이다. 이 명함 크기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건국대는 이날 "현재 교내 건물에서 마약 관련 홍보를 포함한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발견되고 있다.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긴급공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광진경찰서는 이날 건국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광고물을 뿌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홍익대도 이 광고물을 발견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는 공지를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제3조 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지난 4월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 100병을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 13명에게 나눠준 뒤 이를 마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마약이 청년 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진행된 법원의 1심 재판은 모두 545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은 2624건으로 전체의 절반(48.1%)이 채 안됐다.
반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2020년 36%에서 지난해 40%에 육박했다.
양형 기준 자체도 낮다는 지적이다. 기본 형량을 보면, 투약과 단순소지는 징역 6개월, 매매·알선이 8개월, 수출입과 제조는 징역 10개월부터 시작된다. 마약류 가액이 500만원이 넘는 대량을 소지하거나 구매, 판매하는 경우만 형량이 일부 강화돼 기본형량이 3년이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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