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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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로 세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법률 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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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로 세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법률 대리인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기피 사유로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예단이 형성됨 ▲재판진행의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등을 들었습니다.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제도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공판에 참석한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는데도 재판장이 제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11일 재판에서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금 성격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질문한 것은 허위증언 유도인데 이를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변호인단은 지난 3월 7일 심문 과정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뇌물죄)과 무관한 대북송금에 대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상의했는지를 물었는데, 이는 이후 기소되어 3월 30일에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재판에 증거를 만들어준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월 뇌물 혐의로 처음 구속된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지난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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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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