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아야” vs “월권·위법”… 대구퀴어축제 놓고 홍준표·용혜인 ‘설전’

김덕용 2023. 10.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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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 놓고 경찰과 시 공무원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시하며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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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 놓고 경찰과 시 공무원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시하며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고 공무집행방해"라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놓고 대구에서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구=연합뉴스
그러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016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반려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그것은 법제처에서 해석하면서 오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용 의원에게) 역으로 묻겠다. 집시법 12조에 보면 제한 할 수 있는 곳이 대구에도 9곳이 있는데 그 곳을 점용 하려면 시장이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권한은 (저와) 중구청장에게 있다. 법원에도 그런 권한 없다. 법원은 그냥 행진하라고만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질의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당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으로 대구시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는 대구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가 사전에 허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 경찰은 대구시에 협의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대구시 편을 들었다.

한편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경찰과 행정 당국의 이례적인 정면 충돌 속에 개최됐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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