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놓고 또 국제 소송전 돌입

김정훈 기자 2023. 10.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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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와 마창대교 운영사가 민자도로 ‘마창대교’(1.7㎞, 4차로)의 재정지원금을 놓고 국제 소송전에 돌입했다.

경남도는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지난 9월 25일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달라며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창원 마산합포구 가포동~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마창대교는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민자대로로, 2008년 7월 개통했다. 이 도로는 총 2528억원(민자 1894억원, 도·시비 634억원)을 들여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한 뒤 2038년 7월 경남도에게 운영권을 넘기게 돼 있다.

운영사인 마창대교의 최대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다. 맥쿼리는 마창대교의 지분 70% 및 후순위 대출 50%에 투자하고 있다.

맥쿼리는 자사 누리집에 “경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2017년 1월 변경실시협약으로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받아왔는데, 도에서 2023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도가 재정지원금 총 42억원에서 약 34억원이 제외된 8억원만 지급함에 따라 분쟁 해결 방법에서 정한 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공시했다.

애초 경남도와 맥쿼리는 마창대교 개통 당시 최소수입운영보장(MRG)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7년 맥쿼리가 68.44%, 경남도가 31.56% 수익을 가져가는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계약을 바꿨다. 그러다가 경남도가 최근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통행료 수입 등 자체 산정 기준(부가통행료·소비자물가지수·부가가치세)을 적용하겠다고 맥쿼리 측에 통보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후 경남도는 자체 산정 기준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2분기까지 총 3분기에 걸쳐 34억원을 지난 1월부터 맥쿼리에 지급하지 않았다.

분쟁 쟁점은 세 가지다. 미납통행 차량이 내야하는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의 수입 배분 방식,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시점 기준, 실제 통행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이다.

미지급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쟁점은 통행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수익을 맥쿼리만 가져갈 것인지, 맥쿼리와 경남도가 배분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맥쿼리는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배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남도는 통행료 수입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서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21억 6400만원을 재정지원금에서 제외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그동안의 재정지원금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함을 발견하고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가 2008년 개통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운영사인 마창대교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1062억원에 달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영사인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창대교와 관련해 ICC의 중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3년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사업 재구조화로 갈등을 빚었다. 경남도가 재정지원금 131억원을 미지급하자 맥쿼리가 2014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7개월 뒤인 2015년 경남도에 재정지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 중재 판정을 내렸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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