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거래처 수금한 돈 1억3천만원 빼돌린 아들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를 다니며 105회에 걸쳐 거래처 판매대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3일 아버지 회사 소유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10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명의에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105회에 걸쳐 작게는 4만원에서 크게는 850만원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 105회…회당 4만~850만원 빼돌려
"죄책 가볍지 않으나 '가족회사' 고려"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를 다니며 105회에 걸쳐 거래처 판매대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수산물 중·도매업 회사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 간 총 1억3192만원의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3일 아버지 회사 소유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10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명의에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105회에 걸쳐 작게는 4만원에서 크게는 850만원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보험료, 차량구입비, 월세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횡령횟수, 피해 규모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부친이 1인 주주이거나 피고인과 함께 2인 주주였던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강석우 딸' 강다은, 파격 의상…"우아함 넘쳐"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인간사육장'에서 18년 지낸 34살 女…지정된 상대와 결혼까지
- '사기 의혹' 티아라 출신 아름, 딸 출산 후 넷째 임신(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