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거래처 수금한 돈 1억3천만원 빼돌린 아들 집유

여동준 기자 2023. 10.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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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를 다니며 105회에 걸쳐 거래처 판매대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3일 아버지 회사 소유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10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명의에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105회에 걸쳐 작게는 4만원에서 크게는 850만원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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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징역 6월 집유 2년
총 105회…회당 4만~850만원 빼돌려
"죄책 가볍지 않으나 '가족회사' 고려"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아버지 회사에서 105회에 걸쳐 매매대금 1억3192만원을 빼돌린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3.10.23.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를 다니며 105회에 걸쳐 거래처 판매대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수산물 중·도매업 회사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 간 총 1억3192만원의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23일 아버지 회사 소유의 냉동 수산물을 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 중 10만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명의에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105회에 걸쳐 작게는 4만원에서 크게는 850만원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보험료, 차량구입비, 월세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횡령횟수, 피해 규모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부친이 1인 주주이거나 피고인과 함께 2인 주주였던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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