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에 수억원 채무 누락한 기초의원 윤리위 회부

최성국 기자 2023. 10.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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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수억원의 재산변동 사항을 누락한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3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한 구의회 소속 A 의원이 재산공개에서 채무를 누락해 윤리위에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A 의원은 재산공개에서 6700여만원 증가한 19억원 상당의 재산을 윤리위에 신고했으나, 채무 3억5000여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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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가족 채무 인지 못해…고의성 전혀 없어"
공직자 정기재산 자료 검토 자료사진./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수억원의 재산변동 사항을 누락한 광주의 한 기초의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3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한 구의회 소속 A 의원이 재산공개에서 채무를 누락해 윤리위에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A 의원은 재산공개에서 6700여만원 증가한 19억원 상당의 재산을 윤리위에 신고했으나, 채무 3억5000여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원은 "회사 명의는 제 앞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문제가 된 채무도 제 것이 아닌 가족의 단순 거래 대금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재산공개 과정에서 고의 누락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충분히 제 입장을 소명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는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변동 사항을 심사,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신고대상은 부동산, 증권, 채권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된다.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될 경우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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