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자신 있는 부위 자랑하고 싶다”…홍대에 출격 ‘압구정 박스녀’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 미안해요”
이 여성은 지난 21일 홍대 거리에 나타나 압구정 때와 마찬가지로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또한 이 여성은 상자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했다.
하지만 이번 홍대 퍼포먼스는 경찰들에게 제지를 받아 오래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했다.
네티즌들은 “왜 미안한가” “아쉽다” “만나보고 싶었다” “공연 음란죄 아닌데 왜 귀가조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작성자 A씨는 박스를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는 박스녀 사진 여러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이 글에는 3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박스녀는 2년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해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사람들 반응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수줍어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스녀’가 ‘행위예술’로 칭한 논란의 행동을 두고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 받고 했을 듯”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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