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뒤 부부서약 강요…처벌 피하려 되레 고소 60대 실형

신대희 기자 2023. 10.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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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폭행한 지인에게 부부의 연을 맺어달라고 강요한 뒤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고소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무고·강요·일반건물방화·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강요·무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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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성폭행한 지인에게 부부의 연을 맺어달라고 강요한 뒤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거짓 고소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무고·강요·일반건물방화·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자택에 초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오늘부터 평생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 B씨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B씨를 고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8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 일대 가로수에 설치돼 있던 정당 현수막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강요·무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A씨는 동종·유사 범행의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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