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의원 징역3년 구형,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64)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에 추징금 40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64)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에 추징금 40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10월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 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5월 보석 신청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석방된 상태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22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