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의원 징역3년 구형,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변근아 기자 2023. 10.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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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64)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에 추징금 40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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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순자(64)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에 추징금 40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총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10월12일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박 전 의원과 시 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5월 보석 신청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석방된 상태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22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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