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모레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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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레(25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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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레(25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모레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자신들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겨줬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아들 병채 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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