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25일 檢 출석…1심 무죄 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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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후 항소한 뒤 검찰은 병채씨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조선비즈에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곽 전 의원)에 대해 같은 사건으로 죄명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응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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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죄명만 바꿔 부적절…협조 차원 출석”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약 8개월 만의 소환조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등 실질적 퇴직금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2015년 하나은행이 김만배씨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준 대가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1심은 곽 전 의원에게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춰볼 때,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김씨가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항소한 뒤 검찰은 병채씨와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1심 무죄 이후 검찰이 추가 입건한 것이다.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을 압수수색했고,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도 소환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조선비즈에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곽 전 의원)에 대해 같은 사건으로 죄명만 바꿔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응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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