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패러글라이딩 사고 매년 늘었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 22건

고유찬 기자 2023. 10.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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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더 /뉴스1

지난 5년간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공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10월 초 기준) 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하는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미미한 사고들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42건의 패러글라이딩 추락사고 중 22건(52.3%)이 사망 사고였다. 지난달 30일에는 충남 보령시 옥마산 정상에서 이륙해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 A씨(69)와 체험객 B씨(23)가 산 중턱에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충남 보령시 옥마산 인근에서는 지난 2월 4일에도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C씨(48)가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D씨(68)가 인근 논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2020년 8월과 2019년 5월에도 패러글라이더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제주에서는 올해만 최소 3건의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6일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신양해수욕장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고압전선에 걸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18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착륙 중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역시 금악리 근처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기도 했다.

문제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 지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어 업체 대부분이 안전모와 안전복, 장갑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패러글라이딩 업체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항공레저업체에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형식적인 수준의 교육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착륙장 운영에도 문제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비행장이나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이륙이나 착륙을 금지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달리,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패러글라이딩은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논밭과 자갈밭은 물론이고, 도로나 주차장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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