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위협, 경찰관에도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선고

정회성 2023. 10. 23.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기톱으로 사람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광주 서구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에게 시동을 켠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전기충격총(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아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누범 기간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