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수사 비판에 “文도 ‘살아있는 수사는 못말린다’ 말해”

이슬비 기자 2023. 10.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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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과거 발언 인용해 야당에 반박
“위증 교사 빼곤 다 前정권서 시작된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이 대표 관련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했다. 이 총장은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했다”라며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당시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에서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선은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었다.

이어 이 총장은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시작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이 총장은 “첫 번째로 ‘대장동 사건’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돼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위례 특혜 비리’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됐던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며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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