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마른하늘에 날벼락"...공문 한 장에 거리로 나 앉게 된 사람들

YTN 2023. 10.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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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달동에 있는 13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A 씨는 4년 전 이곳에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A 씨 / 입주민 :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듣고 저희는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경우죠.]

해당 오피스텔엔 총 23세대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B 씨 / 입주민 : 이 건물이 명의 신탁돼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안 들어왔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도 없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로 보고 신고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탁 사기는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동산 신탁'의 허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했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입자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전문가는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상욱 / 변호사 : 신탁을 맡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신탁회사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신탁인지 아닌지는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등기부 등본에) 붙어있는 신탁원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체결해야….]

세입자들은 해당 사실을 시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촬영기자|박민현

그래픽|이슬기

자막뉴스|류청희

#YTN자막뉴스 #신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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