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짜리 단속 카메라 훔쳐 땅에 묻은 택시기사…황당한 범행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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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에 앙심을 품고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 A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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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속에 앙심을 품고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9시 26분께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 부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80㎞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지 않아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검거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카메라 등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A씨가 여동생 과수원에서 머문 사실을 확인, A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해, 직접 땅을 판 끝에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이 카메라를 압수했지만, A씨는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과수원에 간 사실도 없다"고 계속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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