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농지 불법전용 단속

임은수 기자 2023. 10. 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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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를 공유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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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고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를 공유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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