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75억 뜯은 일당…'코인 환치기' 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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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수익금 175억원을 가상자산(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려 한 보이스피싱·환치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총책 A씨(대만 국적) 등 조직원 6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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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품권·2차 코인 세탁해 해외 반출 시도
경찰, 세탁된 현금 71억원 압수…2명 구속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수익금 175억원을 가상자산(가상화폐)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려 한 보이스피싱·환치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환치기 조직 국내 총책 A씨(대만 국적) 등 조직원 6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만 국적 A씨와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수거 총책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해외 반출을 목전에 뒀던 세탁된 현금 71억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7~9월 수사기관을 사칭해 '구속 수사한다' 등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75억원을 가로챘다.
범죄 수익금은 곧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 의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뀌었고 일당은 이걸 재판매해 1차로 돈세탁을 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이 돈을 서울의 한 미등록 환전소에 갖다주면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실소유한 대만 환치기 조직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환전소에 전달,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원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세탁된 범죄 수익금을 대만 환치기 조직이 보관하면서 해외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내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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