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김보미 의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10.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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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

강진경찰서는 23일 선거 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한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일을 거름 삼아 더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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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이번 일 거름 삼아 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군의회 등 명예 실추 유발한 악의적 제보자·허위 보도 언론사 강력 대응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 임시회 개회사 모습. 강진군의회 제공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

강진경찰서는 23일 선거 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한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악의적 허위 제보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허위 내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제보자는 물론 일방적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일을 거름 삼아 더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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