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김보미 의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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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
강진경찰서는 23일 선거 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한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일을 거름 삼아 더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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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등 명예 실추 유발한 악의적 제보자·허위 보도 언론사 강력 대응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
강진경찰서는 23일 선거 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한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악의적 허위 제보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명예도 함께 실추됐다"며 "허위 내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제보자는 물론 일방적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번 일을 거름 삼아 더 신뢰받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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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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